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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소규모농가의 범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소규모농가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란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2.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제2항제3호에 따른 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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