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지도 등)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법 제21조ㆍ제22조 및 이 영 제20조ㆍ제27조ㆍ제34조ㆍ제4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선택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읍ㆍ면장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의 결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