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지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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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법 제21조ㆍ제22조 및 이 영 제20조ㆍ제27조ㆍ제34조ㆍ제4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선택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읍ㆍ면장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의 결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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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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