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도등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지급대상자 등록신청ㆍ등록,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2.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3.법 제21조 및 제22조, 이 영 제4장(제2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의 지급, 지급대상자 선정ㆍ등록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선택직접지불금 지급제한ㆍ환수, 지급대상자 선정ㆍ등록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4.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기본직접지불금ㆍ선택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제61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시행계획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추진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고해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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