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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주민등록법
law_id:001655
article_no:1
위계:주민등록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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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위계 chai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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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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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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