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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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는 甲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는데, 관할 사업대상지역 입주자를 선정하는 관할 구청장이 甲이 외국인이어서 그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난민법 제31조 등에 따르면 난민의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한 등을 규정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등에서 그 요건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인 난민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 대신 외국인등록표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어, 甲에게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1] ①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폐지,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3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처리정보 보유기관 장의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규정(법 제10조)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등 금지규정(법 제11조) 위반을 전제로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점, ② 오히려 법 제10조, 제11조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법 제23조 제3항은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법 제10조, 제11조의 의무위반과 관계없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이를 처벌함으로써 처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할 의무를 간접적으로 부과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법 제10조 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때에만 법 제23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3조 제3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열람 또는 제공받기 위하여 행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처리정보 열람 또는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더목 등 관련)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농지에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같은 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영 별표 2 제3호더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 영내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인 경우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등(「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영내(營內)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이면서 세대 거주지 자체가 영내인 경우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한 군인이 영내에 거주하면서 부대 소재지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임 조문 ·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
위임 조문 ·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③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5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둔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