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3조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시설단원노숙인인권지킴이단단장구성ㆍ운영종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1.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법정대리인
2.해당 시설의 종사자(시설 운영자,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 등 시설의 운영과 직접 관계된 사람은 제외한다)
3.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노숙인 등의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6.그 밖에 노숙인 등의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장은 정기적으로 매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고, 단원, 시설 종사자,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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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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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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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