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의2조 (의대교육기반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기반과를 둔다. 의대교육기반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의대교육기반과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과대학정원과장제도개선국립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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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기반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②의대교육기반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21>
1.의과대학 교육지원 총괄
2.의과대학 학사(學事)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3.의과대학 관련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
4.의과대학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5.의과대학의 교육역량 제고 정책 및 사업 추진
6.의과대학 교원인사ㆍ학생정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7.의과대학 교육 기반 조성 총괄
8.의과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의 수립 및 대학 학생정원 자율책정기준의 이행 점검
9.의과대학 교원의 인사 제도 개선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0.의과대학 관련 국립대학 교원 정원 배정 및 총액인건비제, 성과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의과대학 관련 국립대학 조교 정원 배정 및 연구성과급 지원에 관한 사항
12.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3.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ㆍ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14.사립대학 의과대학 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융자 지원
15.그 밖에 의과대학 교육지원과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④의대교육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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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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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기반과를 둔다. 의대교육기반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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