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0조의3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의 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3.8.30>
②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2.1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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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국토교통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1.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존속기한: 2027년 3월 31일) 총계 | 13 일반직 계 | 12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1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 2 시설사무관ㆍ철도경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 3 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철도경찰주사ㆍ행정주사ㆍ세무주사 또는 통계주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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