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①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공청회의 개최목적
2.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개요
4.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