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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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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공청회의 개최목적
2.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개요
4.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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