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초조사 결과
2.공청회 개최 결과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군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해당 시ㆍ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 지방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