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초조사 결과
2.공청회 개최 결과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군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해당 시ㆍ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 지방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