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의3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조성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법 제47조제7호에 따른 사용 및 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이주민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는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의 인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본다.
1.법 제5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시범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의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가 변경되어 그 변경내용을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2.법 제5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지구계획을 변경 승인한 내용을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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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5 · 현물보상의 요건 등제53조의6 ·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제53조의7 · 시공자 추천 등제54조 · 국가시범지구의 지정제54조의2 ·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제54조의3 ·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