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이란 별표 4에 따른 이주민을 말한다.
②법 제51조제3항에서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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