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의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6의3. "주거재생혁신지구"란 혁신지구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구를 말한다. 가.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