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 관측시설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관측자료지진관측기관공동활용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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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 관측시설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원활한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요청을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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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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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 관측시설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제14의2조 · 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제15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제16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제17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17의2조 ·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7의3조 ·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제18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등제19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제20조 · 기술지원제21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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