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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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력 활성화,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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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력 활성화,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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