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 (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행관리원의 장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현장지원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등가사소송법현장지원반구성ㆍ운영성평등가족부령제18의2조구성ㆍ운영할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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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행관리원의 장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현장지원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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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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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행관리원의 장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현장지원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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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