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 (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행관리원의 장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현장지원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등가사소송법현장지원반구성ㆍ운영성평등가족부령제18의2조구성ㆍ운영할이행관리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현장지원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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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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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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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행관리원의 장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현장지원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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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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