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비밀유지
지방세기본법
조문 본문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29, 2025.10.1, 2026.2.5>
1.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하거나 조세범을 소추(訴追)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조합 간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의 불복ㆍ쟁송, 조세범 소추, 범칙사건조사ㆍ세무조사ㆍ질문ㆍ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49조제8항, 제150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9.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71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제1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이 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제1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2018.12.24, 2019.12.31>
⑤ 세무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 과세정보의 일부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⑥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2.5>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방세기본법
§135 2항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49조제8항, 제150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149 8항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49조제8항, 제150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 또는"
인용
지방세기본법
§150 2항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ㆍ연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49조제8항, 제150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
인용
지방세징수법
§11 4항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경우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49조제8항, 제150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인용
사회보장기본법
§3 2호 정의
"하는 경우
6.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
인용
지방세징수법
§8 출국금지 요청 등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9.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71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
인용
지방세징수법
§9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9.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71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인용
지방세징수법
§71 5항 공매
"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9.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71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 그 밖"
cites
전자정부법
제40조 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2. 「관세법」 제116조제1항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위임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등기법」 제21조
9. 「자동차관리법」 제69조
10. 「주민등록법」 제30조
11. 「지방세기본법」 제86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
인용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위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바.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
위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자정부법」 제39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관세법」 제116조
4. 「지방세기본법」 제86조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6. 「부동산등기"
cites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의2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비밀유지 의무
"1. 제8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2. 제135조제2항에"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및 관리
2.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공받은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cites
지방세기본법
제149조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방"
인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세정보 등의 요구ㆍ이용 등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이하 "과세정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인용
기초연금법
제11조 조사ㆍ질문 등
"또는 정보
가.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
다."
인용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
위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마.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및 제132조에 따른 과세정보 또는 과세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위임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21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3. 「지방세기본법」 제86조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
cites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제1조 목적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지방세기본법」 제86조"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지방세기본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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