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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 제77조

병역법 제77조 · 병무행정의 주관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

징집ㆍ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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