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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제77조
병역법
제77조
· 병무행정의 주관
병역법
시행 · 2026-08-28
공포 · 2026-02-27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
①
징집ㆍ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②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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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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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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