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7-24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이념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8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 제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 제10조 · 인증의 표시
- 제11조 · 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 제12조 · 결격사유
- 제13조 · 인증의 승계 등
- 제14조 · 인증의 취소
- 제15조 ·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 제16조 ·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17조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 제18조 ·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 제19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20조 · 창업지원
- 제21조 · 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 제22조 · 사업조정의 신청
- 제23조 · 판로지원사업
- 제24조 · 협회의 설립 등
- 제25조 · 금융지원 등
- 제26조 · 홍보 및 교육
- 제27조 · 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 제28조 · 영업시설기준 마련 등
- 제29조 ·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 제30조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
- 제31조 · 지구의 지정 등
- 제32조 · 지구 지정ㆍ고시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 제33조 · 지구의 지정 해제
- 제34조 · 지구 지원
- 제35조 · 지구 육성센터의 지정ㆍ운영
- 제36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제37조 · 농촌 여성ㆍ청년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 제38조 · 보고ㆍ검사 등
- 제39조 · 청문
- 제4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1조 · 벌칙
- 제42조 · 양벌규정
- 제43조 · 과태료
- 제8의2조 ·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 제8의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 제8의4조 · 원상회복
- 제29의2조 ·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 제38의2조 · 사업장 폐쇄 등
- 제38의3조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