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7-24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본이념
  4.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
  7. 제7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8. 제8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9. 제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10. 제10조 · 인증의 표시
  11. 제11조 · 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12. 제12조 · 결격사유
  13. 제13조 · 인증의 승계 등
  14. 제14조 · 인증의 취소
  15. 제15조 ·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16. 제16조 ·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17. 제17조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18. 제18조 ·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19. 제19조 · 전문인력의 양성
  20. 제20조 · 창업지원
  21. 제21조 · 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22. 제22조 · 사업조정의 신청
  23. 제23조 · 판로지원사업
  24. 제24조 · 협회의 설립 등
  25. 제25조 · 금융지원 등
  26. 제26조 · 홍보 및 교육
  27. 제27조 · 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28. 제28조 · 영업시설기준 마련 등
  29. 제29조 ·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30. 제30조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
  31. 제31조 · 지구의 지정 등
  32. 제32조 · 지구 지정ㆍ고시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33. 제33조 · 지구의 지정 해제
  34. 제34조 · 지구 지원
  35. 제35조 · 지구 육성센터의 지정ㆍ운영
  36. 제36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37. 제37조 · 농촌 여성ㆍ청년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38. 제38조 · 보고ㆍ검사 등
  39. 제39조 · 청문
  40. 제4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41. 제41조 · 벌칙
  42. 제42조 · 양벌규정
  43. 제43조 · 과태료
  44. 제8의2조 ·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45. 제8의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46. 제8의4조 · 원상회복
  47. 제29의2조 ·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48. 제38의2조 · 사업장 폐쇄 등
  49. 제38의3조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