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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공동이용시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공동이용시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비구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공동판매장, 농기계보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 군, 광역시의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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