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설립인가의 경우
가.창립총회 회의록
나.조합장의 선출동의서
다.조합의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모두가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의 정관
라.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포함한 정비사업 추진 계획서
마.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2.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②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설립목적
2.조합의 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설립인가 연월일
5.임원의 성명 및 주소
6.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③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준비
2.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3.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받기
4.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5.정관의 초안 작성
6.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