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조합조합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추진위원회동의서설립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설립인가의 경우
가.창립총회 회의록
나.조합장의 선출동의서
다.조합의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모두가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의 정관
라.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포함한 정비사업 추진 계획서
마.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2.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설립목적
2.조합의 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설립인가 연월일
5.임원의 성명 및 주소
6.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준비
2.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3.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받기
4.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5.정관의 초안 작성
6.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