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법 제6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국가유산 보존계획
2.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3.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계획
4.세입자의 주거대책
5.추정사업비
6.그 밖에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