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조합장 1명
2.이사
3.감사
②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分掌)한다.
⑤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⑥조합장 또는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⑦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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