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의결권조합임원조합장이사감사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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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조합장 1명
2.이사
3.감사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分掌)한다.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조합장 또는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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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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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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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