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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행위제한 등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행위제한 등)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3.1.10>
1.「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2.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다만, 시설물이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3.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 또는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토지를 굴착(땅파기)하는 행위. 다만, 경작이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4.토지 분할
5.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6.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7.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다만, 정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제외한다.
8.「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9.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 다만, 경작지가 아닌 곳에서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할 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호, 같은 조 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호가목, 같은 조 제4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지정으로 정비구역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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