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2.1.21>
②사업시행자가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주택 또는 그 밖의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융자금에 대한 지급 이자, 대손충당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농어촌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가 임대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처음 임대할 때 최초로 입주한 사람으로서 최초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⑤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임대기간, 관리비 징수, 관리방법,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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