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대의원회)
①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대의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