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①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5.7>
1.정비기반시설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귀속에 관한 계획서
2.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서
3.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4.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명세서
5.손실보상계획서
6.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7.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8.법 제2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세입자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세입자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2.유지보전형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비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2.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3.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
5.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④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
3.실시계획(변경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의 사업비 또는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다만,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변동금액은 증감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4.정비구역 경계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 착오의 정정, 도서상의 기재 착오의 정정 등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5.6개월의 범위에서 정비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6.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7.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⑤사업시행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