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주택법」 제2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도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
2.「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3.「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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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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