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기관
②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지원 업무
2.법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지원 업무
3.법 제42조에 따른 정비사업성과의 평가와 관련된 지원 업무
4.그 밖에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