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한국농어촌공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기관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지원 업무
2.법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지원 업무
3.법 제42조에 따른 정비사업성과의 평가와 관련된 지원 업무
4.그 밖에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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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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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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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