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조합 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동의조합설립의사표시반대철회하거나동의철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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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를 조합 설립 인가 또는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 전에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조합 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다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후에 조합 정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이 지난 경우에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이면 그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대표자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면 대표자 지정 동의서와 대표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동의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동의의 상대방에게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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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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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조합 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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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