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①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를 조합 설립 인가 또는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 전에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조합 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다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후에 조합 정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이 지난 경우에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이면 그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③토지등소유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대표자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면 대표자 지정 동의서와 대표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동의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동의의 상대방에게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