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동이용시설
- 제3조 ·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제4조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5조 · 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 제6조 ·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 제7조 · 행위제한 등
- 제8조 · 사업시행자 등의 고시
- 제9조 ·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 제10조 · 정관의 기재사항 등
- 제11조 · 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 제12조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제13조 · 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 제14조 · 총회의 의결사항
- 제15조 · 대의원회
- 제16조 · 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 제17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 제18조 · 실시계획의 작성 등
- 제19조 ·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 제20조 ·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 제21조 ·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 제22조 · 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 제23조 ·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 제24조 ·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 제25조 ·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제26조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 제27조 · 우선 매수의 방법 등
- 제28조 · 간선시설의 설치시기 등
- 제29조 ·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 제30조 ·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 제31조 · 보조 및 융자
- 제32조 ·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 제3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