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6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동이용시설
  3. 제3조 ·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4. 제4조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5. 제5조 · 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6. 제6조 ·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7. 제7조 · 행위제한 등
  8. 제8조 · 사업시행자 등의 고시
  9. 제9조 ·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10. 제10조 · 정관의 기재사항 등
  11. 제11조 · 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12. 제12조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3. 제13조 · 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14. 제14조 · 총회의 의결사항
  15. 제15조 · 대의원회
  16. 제16조 · 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17. 제17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18. 제18조 · 실시계획의 작성 등
  19. 제19조 ·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20. 제20조 ·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21. 제21조 ·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22. 제22조 · 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23. 제23조 ·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24. 제24조 ·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25. 제25조 ·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26. 제26조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27. 제27조 · 우선 매수의 방법 등
  28. 제28조 · 간선시설의 설치시기 등
  29. 제29조 ·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30. 제30조 ·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31. 제31조 · 보조 및 융자
  32. 제32조 ·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33. 제3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4. 제3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