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동이용시설
  3. 제3조 ·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4. 제4조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5. 제5조 · 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6. 제6조 ·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7. 제7조 · 행위제한 등
  8. 제8조 · 사업시행자 등의 고시
  9. 제9조 ·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10. 제10조 · 정관의 기재사항 등
  11. 제11조 · 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12. 제12조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3. 제13조 · 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14. 제14조 · 총회의 의결사항
  15. 제15조 · 대의원회
  16. 제16조 · 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17. 제17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18. 제18조 · 실시계획의 작성 등
  19. 제19조 ·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20. 제20조 ·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21. 제21조 ·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22. 제22조 · 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23. 제23조 ·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24. 제24조 ·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25. 제25조 ·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26. 제26조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27. 제27조 · 우선 매수의 방법 등
  28. 제28조 · 간선시설의 설치시기 등
  29. 제29조 ·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30. 제30조 ·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31. 제31조 · 보조 및 융자
  32. 제32조 ·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33. 제3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4. 제3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