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시기 등)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설치시기는 해당 정비구역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 등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에 설치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기ㆍ통신ㆍ가스ㆍ지역난방 공급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전기ㆍ통신ㆍ가스ㆍ지역난방 공급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