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유 토지의 면적, 건축물의 규모나 지상권 목적 대상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정비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ㆍ건축물의 소유권 및 지상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ㆍ건축물의 소유권 및 지상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2.정관에서 정한 조합 운영 및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3.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 및 의무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공유 토지 및 공유 건축물은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인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비지역 지정 고시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