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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장 근무 또는 생업에 따른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모두가 특별시,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같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2.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가 이전하는 경우
3.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이혼으로 인하여 대지를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대책용 대지를 전매하는 경우
6.대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7.공동명의로 하기 위하여 대지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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