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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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에는 총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조합에는 총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
3.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4.조합의 수입ㆍ지출예산
5.정비사업 비용에 대한 조합원의 분담금 금액 또는 그 징수방법
6.환지계획의 작성
7.환지 예정지의 지정
8.체비지의 처분방법
9.조합 임원의 선임
10.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11.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46조에 따라 청산금의 징수ㆍ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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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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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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