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정비사업의 목표
2.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형 농어촌주택 등 각 분야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3.농어촌 경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