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정비사업의 목표
2.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형 농어촌주택 등 각 분야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3.농어촌 경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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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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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공동이용시설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조 ·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제5조 · 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제6조 ·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제7조 · 행위제한 등제8조 · 사업시행자 등의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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