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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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2조제6항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1.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2.완공된 건축물이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적합한 것일 것(조합이 시행한 정비사업만 해당한다)
3.입주자가 해당 건축물의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ㆍ소음ㆍ분진 등의 위해(危害)로부터 안전할 것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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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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