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①사업시행자는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2조제6항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1.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2.완공된 건축물이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적합한 것일 것(조합이 시행한 정비사업만 해당한다)
3.입주자가 해당 건축물의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ㆍ소음ㆍ분진 등의 위해(危害)로부터 안전할 것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