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업시행자 등의 고시)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정비사업의 명칭 및 시행 방식
2.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3.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제8조(사업시행자 등의 고시)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