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하나의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數人)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수인 중에서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2.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3.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따른다.
4.조합 설립에 동의하거나 실시계획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 또는 실시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5.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는 경우
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所在)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6.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