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2.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3.추정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다만, 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증감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4.물가 변동에 따른 추정사업비의 변경
5.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공동형 농어촌주택의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6.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8.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정정(訂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