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변경미만증감추정사업비면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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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2.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3.추정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다만, 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증감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4.물가 변동에 따른 추정사업비의 변경
5.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공동형 농어촌주택의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6.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8.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정정(訂正)

2. 조문 관계도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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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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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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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