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게 우선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구역의 매각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을 우선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
2.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ㆍ면적 및 매각예정가격
3.매각대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우선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매수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청구자와 매각대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매수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12.22>
⑤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거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을 매수청구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