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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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사업시행자의 사용신청 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사업시행자의 사용신청 전에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3.사업시행자의 사용신청 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에게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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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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