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사업시행자의 사용신청 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사업시행자의 사용신청 전에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3.사업시행자의 사용신청 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에게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