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의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로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8.16>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2.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박사 학위 취득 후의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총 3년 이상인 사람
나.「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다.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
라.「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어촌지역 개발, 주택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②총괄계획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비계획 수립 과정의 총괄 진행
2.정비계획 주요 내용의 검토ㆍ조정
3.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4.주민의 의견 수렴
5.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③총괄계획가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총괄계획가의 임기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을 때까지로 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계획가의 보수,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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