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조합원모집하거나주택건설충원할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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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있다.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 당시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에 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일까지 승인을 받은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결원의 수만큼 충원하는 경우
가.조합원의 사망
나.조합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으로 조합원의 수가 정비사업 추진 계획서에 따른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미만이 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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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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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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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