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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있다.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 당시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에 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일까지 승인을 받은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결원의 수만큼 충원하는 경우
가.조합원의 사망
나.조합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으로 조합원의 수가 정비사업 추진 계획서에 따른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미만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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