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무
2.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무
3.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