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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 보조 및 융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보조 및 융자)

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정비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정비사업의 기간 및 규모
3.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소요자금
4.그 밖에 해당 정비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에게 전면 재정비사업 또는 연계형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기로 한 경우로서 정비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 대상 정비사업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그 사업시행자에게 상환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보조 대상 정비사업 비용의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환기간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해당 공사완료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상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보조 대상 정비사업 비용
2.상환 완료 시까지의 비용에 대한 이자. 이 경우 그 이자율은 비용 상환계약 체결일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말한다)로 하되, 보조 대상 정비사업 비용 상환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융자되는 자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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