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지적측량 성과도
3.환지계획서(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지, 건축물 및 시설 등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행실적(조합이 시행한 정비사업만 해당한다)
5.신ㆍ구 지적 대조도
6.준공 전후의 토지, 건축물 및 시설 등의 도면
7.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8.법 제3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조서와 도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정비사업의 명칭 및 시행 방식
2.정비구역의 위치
3.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4.준공인가의 내용 및 연월일
법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비사업의 명칭
2.정비구역의 위치
3.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4.준공인가 연월일
5.주요 토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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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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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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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