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지적측량 성과도
3.환지계획서(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지, 건축물 및 시설 등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행실적(조합이 시행한 정비사업만 해당한다)
5.신ㆍ구 지적 대조도
6.준공 전후의 토지, 건축물 및 시설 등의 도면
7.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8.법 제3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조서와 도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정비사업의 명칭 및 시행 방식
2.정비구역의 위치
3.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4.준공인가의 내용 및 연월일
③법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비사업의 명칭
2.정비구역의 위치
3.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4.준공인가 연월일
5.주요 토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