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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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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2025.8.7, 2025.10.1>
1.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2.상품명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
3.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ㆍ신고번호 및 고유번호.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4.해당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5.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6.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
7.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 및 위해성저감대책 등 위해성에 관한 정보
8.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의 정보
9.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10.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성미확인물질이 혼합물의 함량 기준(별표 7 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정한 것을 말하며, 이하 "한계농도"라 한다) 미만으로 함유된 혼합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한계농도를 적용하며, 한계농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신설 2025.8.7>
1.별표 1의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유해성미확인물질: 별표 7 제3호마목에 따른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에 적용되는 한계농도
2.별표 1의2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유해성미확인물질: 별표 7 제4호가목에 따른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에 적용되는 한계농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이하 이 조, 제35조의2 및 제36조에서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5.8.7, 2025.10.1>
1.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35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나.유해성미확인물질
2.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유해성미확인물질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은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또는 신고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5.8.7>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8.12.28, 2021.10.14, 2025.8.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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