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2025.10.1>
1.해당 제품명
2.해당 제품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및 함량
3.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4.해당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
5.해당 제품의 노출 시 대처방법 등 취급 시 주의사항
②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28>
④제1항에 따른 정보의 내용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