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①법 제14조제1항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에 관한 자료로서 별표 8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해성 자료를 제출한 자는 본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5.10.1>
②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