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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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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3.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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