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화학물질의 고유번호.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화학물질유해성심사고유번호안전관리고시분류표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3.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화학물질의 고유번호.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